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소유 여부와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계약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SGI)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임대인의 신원 확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분증과 소유권 증명서를 대조하여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
4. 계약서 필수 항목 확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임대차 기간 및 전세보증금
- 관리비 부담 주체
- 특약 사항 (수리 책임, 원상 복구 등)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6. 중개업소의 신뢰도 확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잔금 지급 전 최종 점검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 내부 상태를 최종 점검하세요. 하자가 있다면 해결을 요청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8. 추가 비용 발생 여부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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