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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적합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 근로시간 제한: 만 15세~17세 청소년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유지되며, 초과 근로는 주당 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야간 및 휴일 근로: 청소년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는 엄격히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의무화: 청소년 고용 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청소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 포함하여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2025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 최저임금 (시간당) | 월급 환산액 (209시간 기준)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청소년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주의 사항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본인이 근로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서면으로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안전한 근로 환경 제공: 청소년이 위험한 기계나 화학물질을 다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임금 명세서 확인: 지급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정당한 휴게시간 보장: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에 대한 FAQ
1. 청소년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나요?
만 15세~17세 청소년은 주당 5시간 이내에서만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자발적 동의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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